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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2 2013고단14
위증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증교사 피고인은 C, D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E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F이 바지사장으로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면서 확정된 벌금 1,500만 원에 대하여 위 C, D과 함께 각 500만 원씩을 F에게 주기로 하는 등 D은 위 E의 실업주였으며,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9. 7.경까지 사이에 위 E 바지사장이었던 F에게 전화를 걸어 “D이는 친구로 게임장에 몇 번 놀러왔을 뿐이지 관련한 것이 없고, 사장이라고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고 오해한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 D이 위 E의 실업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F이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2. 9. 7. 14:5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2012고단1272호 D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D이 위 E의 실업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2. 9. 7. 14:50경 위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D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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