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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20 2012고정1059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중리 321-1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C)은 2009. 6. 15. 고소인(피고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대구시 달성군 D을 비롯한 E, F, G, H 각 부동산이 피고소인 소유라고 하였으나, 계약 후에 보니 위 4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농어촌공사 소유였는바, 피고소인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월임료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같은 날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과의 임대차 계약 후인 2009. 7. 30. 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농어촌공사 소유라는 통보를 받고서야 이 사건 부동산 4필지가 농어촌공사 부지인 줄 알았다. 위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소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보증금과 임대료를 편취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C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위 대구시 달성군 D 및 이 사건 부동산 4필지에서 이미 ‘I’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이전 임차인 J 및 J의 처인 K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 중에는 농어촌 공사 소유 부지도 포함되어 있어 농어촌공사에 별도로 연 200만 원씩을 납부해야 한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라는 설명을 모두 듣고도, 충분히 이를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는 판단을 내린 후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말경 농어촌 공사가 위 E, F, G, H 각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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