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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110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16: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고인 관리의 D빌딩 5층 옥상에서, 피해자 E(57세)로부터 옥탑방 창문틀 작업대금 5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브이2다저스)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발사하고, 위 가스분사기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가스총을 발사한 사실이 없고, 뒷통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가스총을 하늘로 향하여 발사한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및 증인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가스총을 발사하였고, 가스총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팔을 쭉 뻗어 가스총을 발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팔을 굽힌 상태에서 위로 올려 발사하였다고 진술하여 이를 번복하고,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가스총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댄 것은 맞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③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뒷머리가 부어 올랐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뒷머리가 부어 오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 만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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