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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노414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8년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과 기간 및 규모가 유사한 다른 피고인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 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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