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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9.11.19 2019도1110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 중 “폭행”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이유서에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의 설시가 없다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상고이유서에 ‘무고함을 주장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억울하다.’라는 취지로만 기재하였을 뿐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를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되,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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