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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7노2071
수산업법위반
Text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fact, the Defendants merely engaged in the self-help fishing as permitted, and did not engage in the shellfish-type net fishing using a type of net fishing gear to capture a scambling.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s guilty is erroneous as a matter of law.

B. Improper sentencing

2. Determination

A. As to the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the Defendants also asserted the same as the lower court.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경찰관 H 등이 승선하고 있던 창원 해양경비안전 서 경비정이 2016. 6. 7. 21:50 경 E의 불법 조업을 의심하여 E를 향하여 사이렌을 울리고 조명등을 비추자, 피고인들은 E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는 데릭에 연결되어 있는 어구의 줄을 급하게 풀어서 바다에 어구를 놓고 도망한 점, ② 데릭은 주로 형 망 어업을 할 때 형 망 어구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고, 자망 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배 앞에 설치되어 있는 롤러를 사용하는 점, ③ 위 경비정은 위와 같이 도망하는 E를 쫓아갔으나 놓쳤고, 이에 같은 날 22:10 경 피고인들이 어구를 두고 도망간 곳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부표가 설치되어 있는 형 망 어구를 찾은 후 같은 자리에서 다음 날인 2016. 6. 8. 06:10 경까지 E가 돌아 오기를 기다렸으나 E가 돌아오지 않자 이를 그대로 마산 I 수협 위 판장 작업 바지까지 인양하여 갔으며, 그 곳에서 그물 안에 피조개 100kg 가량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방류한 점, ④ 이 사건 범행 당시 E에 승선하고 있던 사람은 경비정이 다가가자 급하게 빨간 채를 바닷물에 씻었는데 그 채는 조개에 묻은 뻘을 씻어 내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것인 점, ⑤ E는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출항에 관하여 출ㆍ입항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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