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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21 2013고단6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고, 검사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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