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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2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31.경 서울 영등포구 B역 부근 C에서, 피해자 D에게 “홍콩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지 체류 중인 직원이 있다. 2주일간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체류비 등 경비를 보내주어야 한다. 2주 후에 입국해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홍콩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이 경비를 부담해야 할 해외 체류 중인 직원 자체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7,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당시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대납금만 매월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홍콩에 체류하고 있는 직원들 체류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비용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1,500만 원까지 합하여 3,500만 원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 전화진술에 대한/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회신/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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