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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2.14 2012고정10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시장 노점에서 생표고버섯을 판매하는 자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6. 대구 북구에 있는 매천시장에서 중국산 생표고버섯 20박스(4kg/박스)를 한 박스당 약 2만 몇 천원에 구입하여 2012. 10. 26. 경북 의성군 B시장에서 중국산 생표고버섯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생표고버섯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하여 1kg에 1만 원으로 판매하였으며 같은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생표고버섯 가격조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중국산 표고버섯의 소매가격에 맞게 판매한 점, 국내산이라고 허위표시하여 소비자들의 구매를 더 유발한 점 등 종합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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