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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751
특수절도
Text

All appeals filed by the prosecutor against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Reasons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피해차량 앞에 내려준 뒤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비상점멸등을 켠 채 대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acquitted the Defendants of special larceny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특히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절취의 목적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가 자신의 차로 피고인 A을 데려다주기 위해 피고인 A의 집으로 향하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당시에도 ‘피해차량을 지나갈 때 피고인 A이 갑자기 차를 세워보라고 하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일인지 잘 몰랐으나 그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차량에 다가가는 것을 보고 그 차량 안의 물건을 훔친다는 것을 눈치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합동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Therefore, the prosecutor's above assertion is without merit.

3. If so, the Prosecutor’s appeal is to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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