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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2노58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모욕죄의 피해자 F를 위하여 300,000원을 공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10.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법규준수의식 수준이나 감정의 통제능력이 사회 일반인에 비하여 상당히 떨어져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모욕죄 범행은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죄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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