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영주시내버스 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호남주유소 쪽에서 북영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프린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린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에스엠 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프린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