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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6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PC방 업주이고, 피해자 C(여, 17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였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22:30경 서울 강북구 D PC방에서 피해자가 PC방 임금을 받으러 오자 위 장소에 있는 내실로 피해자를 들어오게 하여 내실 출입문을 잠그고 전등을 소등한 뒤, 손으로 얼굴을 만지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고 배와 가슴을 밀치고 허벅지와 무릎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른으로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으러 온 17세의 피해자를 내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전등까지 끈 다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이나 충격, 공포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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