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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15 2019고단11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8. 14.경 자신의 휴대폰 B 어플을 통해 개인 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는 C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대출받고 싶다고 하자, 그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먼저 당신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자를 인출한 후 대출해 주고, 2개월 후에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어서 같은 달 16.경 강릉시 E 소재 F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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