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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66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 또는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 검색을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 ‘윈스트롤’ 등의 의약품 375,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44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임의제출 서류(피내사자와 제보자 E 대화내용), E 대화내용,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F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각 수사보고[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문서 첨부보고, 제보자 C이 임의 제출한 스테로이드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촬영사진 및 제보정보, 제품구매 및 배송이력 수사보고, 속기록(의약품 거래 통화내용), 피의자의 제품 배송지연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약사 면허 소지 여부 및 보건복지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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