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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4.04 2017노3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oo unreasonable that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defendant (five years of imprisonment, 80 hours of order to complete the course) is too unreasonable.

2. The circumstances favorable to the determination - All of the instant crimes are recognized.

- there is no record of punishment and fines exceeding those for the same crime as this case.

Unfavorable circumstances - sexual intercourse with the victims who are juveniles by using force, or committing harsh acts under confinement, etc., which cause injury to them.

- The victims are punished by the defendant because they did not make particular efforts to recover damage.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 침입 등 강간/ 특수 강간, 청소년 강간, 위계 위력 간 음 등은 이 유형에 포섭하는 것으로 양형기준 상 정해져 있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제 1 경합범죄: 중 감금 치상 [ 유형의 결정] 체포 ㆍ 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 1 유형( 체포 ㆍ 감금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9년 6월 ,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전원 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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