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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3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48퍼센트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자동차를 타고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호성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우리밀동우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로를 호성동 승마장 방향에서 사대부고 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측만을 보면서 우회전을 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우측 인도경계석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 타이어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자동차가 튕기면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으로 인한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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