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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2019.11.01 2019노337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이수명령 미부과 부당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이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등)은 너무 가볍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검사의 이수명령 미부과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에게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그릇된 성인식과 행동을 교정하여 재범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은 원심에서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형법 제10조에서 규정된 심신장애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고,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③ 피고인은 지적 장애를 갖고 있으나, 약 11세 정도에 해당하는 지능(전체지능 55, 사회적 지능 65)을 가지고 있고,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통과하였으므로 이수명령에 따른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등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5. 4.경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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