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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4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11: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자신의 폭행을 제지하자 “이 씨발 경찰관이 왜 지랄이고, 테이저건 좆도 아닌데 뭐꼬”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고, 그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같은 소속 순경 F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경찰공무원 근무일지 첨부)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지속하는 등의 불량한 태도를 보였던 점, 2018. 1.경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미수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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