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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7 2013고합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21: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78-31번지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C(남, 39세) 소유의 D SM5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서울광진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측정을 하냐”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이를 회피하며 같은 날 21:45경부터 22:15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그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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