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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5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소재 C유치원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유치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과 2016. 12. 2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상대로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상 고용주는 원장인 E이지, 피고인이 아니며, E가 D과 사이에 F어린이집에서 근무하기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단, 업무상 필요가 인정될 경우 갑은 을의 직종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약정하였는바, F어린이집이 2주만에 폐원되자 E와 D 사이에 근무장소만 변경하여 C유치원에서 근무하기로 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였고, E가 D에 대한 근태관리, 노무관리,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 등을 하였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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