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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에 대한 정정신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5 | 부가 | 2005-05-31
Document Number

Written Internet Visit Counseling Team 3-745 (No. 31, 2005)

Journal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가 1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신청 하여야 함

Congress RESALS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가 1인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정정신청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Related statutes

[Attachment] Article 5 of the Value-Added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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