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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8 2018노20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사가 없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① 할부금 없는 개통 약정 사례(각 범죄일람표상 ‘휴대전화를 할부원금 없이 개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기대금 현금 수령’ 항목), ② 휴대전화 미개통 사례(각 범죄일람표상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기기대금 편취’ 항목), ③ 휴대전화 미배송 사례(각 범죄일람표상 ‘휴대전화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기기대금 편취’ 항목)에 관하여 ①, ②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유죄로, ③에 관하여는 무죄로 각 판단하였다.

①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당심과 같은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매하여 개통한 휴대전화에 대해 할부원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BD에 할부변경 리스트를 송부하여 현금완납으로 변경하여 주었어야 하는데, 주식회사 BD에 할부변경 리스트를 제대로 송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할부변경을 하여 주지 아니하여 할부원금이 발생하였다는 민원이 2016. 10.부터 계속적으로 접수되었는데, 그와 같은 문제해결에 소극적이면서 일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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