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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3 2019고정3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3.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4,079,0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3.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0,896,6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

항 기재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의 나.

항 기재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4.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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