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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1152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3. 18.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31.5킬로미터 지점 북수원영업소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 각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1헌가24,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2008헌가17 각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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