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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9.12.13 2019도14127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3호, 제28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죄에서 입주대상시설 및 그 용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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