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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9 2013고정4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단체 소속 회원들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E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2009. 2. 16. 위 사업지구내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하여 지장물(영업)보상 합의를 체결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자진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G이 퇴거를 거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건물철거 및 명도단행가처분 결정(2012카합110)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 H은 집행계장 I 등과 함께 2012. 8. 16. 12:05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의 비닐하우스 출입문 앞에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기 위하여 점유자인 G에게 결정문을 고지하고 G을 비닐하우스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D단체 소속 회원인 J, K과 함께 비닐하우스 출입문 앞에서 주저앉거나 서서 출입문을 점거하고, 피고인들을 뚫고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집행관 H 일행을 등으로 밀치고 가로막으며 수회에 걸쳐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비닐하우스에 대한 철거집행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과 공모하여 공무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 H의 철거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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