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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8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대구 중구 D에 있는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 대금을 50%씩 나누는 조건으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8. 1. 10.부터 2018. 12. 11.까지 위 E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6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G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D 소재 성매매 업소 ‘F’이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8. 1. 10.부터 2018. 12. 11.까지 위 건물에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월세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H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고소장 또는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각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각 경찰수사보고에 첨부된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1. 검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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