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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828
모욕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은 2014. 6. 3.경 인천 서구 B, 104동 3802호(B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B건물 입주예정자모임’카페 게시판(C)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위 카페 운영자인 피해자 E(여, 34세)와 매니저인 피해자 F(여, 58세)이 위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입주해 보니 위 아파트가 좋다’는 취지의 글을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위 카페 회원 210명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떤 미틴뇬이 삭제 한거야 ㅡㅡ ㅗ ㅗ 재수 졸라 없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이 피해자들에게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4.경 같은 장소에서 위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위 카페 회원 210명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에구 미촌뇬 간편 게시판도 막아놨네 ㅗ ㅗ”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E를 지칭하여 “소송이나 걸지 왜 G 사무실까지 와서 구걸하나 E!”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이 피해자들에게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고, 피해자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표현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complaint;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not less than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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