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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노5245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2019고단4006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4항 공인중개사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제7행의 ‘4회’를 ‘5회’로, 별지 범죄일람표를 당심판결의 범죄일람표로 각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2019고단4006 사건의 범죄사실 중 제4항 공인중개사법위반 부분을 앞서 본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를 당심판결의 범죄일람표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2019고단4006 사건에 아래 각 증거들(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41677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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