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2019고단4006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4항 공인중개사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제7행의 ‘4회’를 ‘5회’로, 별지 범죄일람표를 당심판결의 범죄일람표로 각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2019고단4006 사건의 범죄사실 중 제4항 공인중개사법위반 부분을 앞서 본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를 당심판결의 범죄일람표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2019고단4006 사건에 아래 각 증거들(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41677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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