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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6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1.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경부터 2012. 1. 31.경까지 C가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업체에서 D이 팀장으로 있는 ‘순천팀’의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업체의 운영자인 C로부터 대출알선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면 그 편취금의 25%를 실적 명목으로 분배받기로 약속하고, 위 순천팀의 팀장 D, 순천팀에 소속되어 E 등 전화상담원들과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2.경 C가 대량문자발송 대행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발송한 “IBK F 과장입니다. (삼천만) 마이너스 대출 가능합니다. 월 170,000원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G에게 “기업은행 수탁법인 H 대리입니다.”고 자신을 소개한 후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사업자등록 유무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우리와 연계된 I회사에 재직하여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일단 우리가 관리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의 절반 정도의 금액을 선납하셔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1. 12. 2.경 280,000원을 위 C가 알려준 불상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 G으로부터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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