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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2907
사문서위조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Forgery of private documents;

A. On January 2018, the Defendant: (a) borrowed the said amount in cash, i.e., g., b., c., c., c., c., c., c., c., c., c., c. in a

1. To borrow on October 3, 2015:

2. To return on February 16, 2018;

(중략) 2015년 10월 3일, 위 차용인 B, 대출인 A’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현금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 ‘충청북도 음성군 C 묘지 1,983㎠분의 198㎠(이전할 지분 공유자 B 지분 1,983㎠분의 198㎠)’, ‘매매대금’ 부분에 ‘이백만원정’, ‘특약사항’ 부분에 ’별지 현금 차용증(2015년 10월 3일) 쌍방 합의 작성한 증서 참조‘, ‘매도인 주소’ 부분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호, ‘매도인 주민등록번호’ 부분에 F‘, ’매도인 전화‘ 부분에 ’G','매도인 성명‘ 부분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Accordingly, for the purpose of exercising, the Defendant forged a real estate sales contract in the name of B, which is a private document on rights and obligations.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를 통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B을 피고로 하여 ‘충청북도 음성군 C 묘지 1,983㎠의 공유 지분 1983분의 198에 대하여 2015. 10.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2018가단72522)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제기하면서 위 1.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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