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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53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한성8.5톤플러스카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04: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하행 41.5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상을 마성IC 쪽에서 동수원IC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4차로와 노상장애물표시의 차로에서 걸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대우5톤극초장축플러스카고트럭 차량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척수의 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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