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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1103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103』 피고인은 2011. 3. 15. 01:30경 창원시 진해구 B 식당 내에 들어와 업주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 C(52세)가 “야이 놈의 새끼야 최소한 예의는 있어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눕혀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2-3회 때려 폭행 하였다.

『2012고정1108』 피고인은 2011. 12. 13. 23:10경 창원시 진해구 D 찜질방 안내실에서 피고인이 위 찜질방에 입장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여, 56세)에게 위 업소 종업원 F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약 20분간에 걸쳐 "씨발년 보지를 잡아 째불라 엉덩이를 잡아 째뿔라 좆같은 년"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자 사진 『2012고정1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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