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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노25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의 몰수부분 중 증 제10호(삼성휴대폰 1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파기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압제1065호의 증 제10호(삼성휴대폰 1대)에 대한 몰수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와 회복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형법 제48조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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