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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9 2012고정151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 16:00경 당진시 읍내동 74-1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의 복도와 실외 주차장에서 피해자 C과 D은 내연관계가 아님에도, 피해자와 D 및 수명의 법원 민원인이 지나가는 가운데 “C과 D은 내연관계이다. 동네에 발을 못 붙이게 창피를 주겠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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