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08 2012노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K가 뒷유리를 뚫고 밖으로 튕겨져 나왔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이 상당히 손괴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충격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데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여기에다가 이른바 ‘대포차’를 양산하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죄질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