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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2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9.부터 2015. 3. 30.까지 합계 2,30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거나 피해자와 함께 수목장 사업을 동업하면서 관련 경비를 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서 기재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수목장 사업과 관련된 일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2쪽 하1행부터 제3쪽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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