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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3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10.경 구미시에 있는 구미역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전 부인인 피해자 B(여, 30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당기고 몸통을 밀어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경북 칠곡군 C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D 자동차의 운전석 쪽 창문을 전동드릴로 쳐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25. 20:10경 피해자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C아파트)로 찾아가 보일러실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낸 다음 그곳을 통해 함부로 방안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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