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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62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2012고단1204』 일명 ‘보이스 피싱’이라고 불리는 전화 금융사기 조직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의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등을 빙자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을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지급기로 유인한 뒤 속칭 ‘대포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홈페이지로 위장된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피해자들의 개인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이체하여 가는 범죄 조직으로서, 위와 같이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중국 현지의 ‘콜센터’, 인출 및 대포통장 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바, 피고인 A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조선족 출신의 자, 같은 B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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