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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31 2012고단161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25. 23:13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슈퍼 후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기난로 1대, 현금 5만 원, 시가 7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8. 00:20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E슈퍼 후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시가 12,5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1. 30. 00:20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E슈퍼 후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같은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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