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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06 2012고단135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10. 14:30경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가동 401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뒤, 안방 장롱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거실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7. 14. 09:00경 포항시 북구 F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카스타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 A의 집이 있는 위 건물에 찾아오자, 위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수증 첨부관련), 내사보고(견적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범행경위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형의 면제 피고인 A :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 특수절도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지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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