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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1.25 2012고단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0. 18:34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D의 집 앞 도로에서 E식당 부근 38번 국도까지 약 3.2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E식당 부근 38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E식당 방면에서 태백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주위가 어둡고 우측으로 완만하게 굽어진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뒤 타이어 덮개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블랙박스 캡처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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