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5 2019고합17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6. 10.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8. 1. 18.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7. 2. 15.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8. 1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58세)가 운영하는 가게 안에서, 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얹고, 피해자가 주문받은 소주를 가져다주기 위하여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8. 19:50경 위 가게에 다시 찾아가 손님 피해자 D(가명, 여, 63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끼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 안경을 빼앗아 손으로 안경다리를 꺾어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보호관찰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CCTV CD 각 수사보고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및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시 재범위험성] 피고인은 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12점으로 ‘중간’ 수준(7~12점) 중 최고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22점으로 ‘중간’ 수준(7~24점) 중 최상위권에 해당하고(청구전조사서 제22, 23쪽), ② 이미 성폭력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금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으며, ③ 이 사건 성폭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