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9 2013고단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10:2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84-11 앞 도로를 화곡터널 방향에서 신월4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정지 신호일 때 횡단보도 상을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4. 23:26경 서울 은평구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위 교통사고로 인한 뇌연수 마비, 뇌부종 및 뇌압상승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가해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사고장소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주변 탐문 및 고물상 CCTV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과실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