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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4209 (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원, 2010.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9. 20:00경부터 21:51경까지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1404호에서 C, D, E, F, G, H 등과 함께 각 2장씩의 카드가 나누어지면 교환한 칩으로 베팅을 하고, 이후 공동카드 3장이 오픈되어 탁자 위에 놓이면 베팅하고, 다시 공동카드 1장이 오픈되어 탁자 위에 놓이면 베팅을 하며, 또 다시 공동카드 1장이 오픈되어 탁자 위에 놓이면 마지막 베팅을 한 뒤, 처음 받은 2장의 카드를 오픈하여 탁자 위에 오픈되어 있는 5장의 카드와 조합하여 세븐포커 족보대로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을 토너먼트로 진행하여 최종 우승자가 칩을 전부 회수하면 5%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도박 판돈을 최종우승자가 전부 가지는 방법의 속칭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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