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3 2012고정15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4. 7. 01: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술집 앞에서,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1세)이 피고인들 일행의 술값이 잘못 계산되었다면서 다시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대 가량 때리고, 같은 날 01: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얼굴을 2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위 술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들은 위 술집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걷어차고 위 술집 진열장에 있던 정종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정종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가해행위로 안와 골절 등 7주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

C은 초범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