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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3 2019고단2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9. 8. 9. 10: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입구 삼거리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C 기숙사 주차장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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