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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04 2019고정103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의 ‘C’ 게시판에 “발렌티노 언타이틀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3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3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8.경 청주시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I에 접속하여 “발렌티노 히든골드 스니커즈 신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8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8만 원, 유한회사 N 명의 F 계좌(계좌번호 : O)로 20만 원, 합계 2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D 각 작성 진정서 및 경찰 진술서

1. 은행회신 자료, 내사보고 통장 명의 K 진술서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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