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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3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70』 피고인은 2019. 2.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하여 ‘몽클레어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7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25.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5,90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764』 피고인은 2019. 1. 2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H 사이트 게시판에 ‘무스너클 스웨터 1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I에게 “19만 원을 이체해주면 옷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J 명의 K은행 계좌(L)로 1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909』

1. 2019.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M PC방’에서 인터넷 E 게시판에 ‘에어팟2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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